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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사실과 신용정보 처리 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
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(https://smcredit.co.kr) "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"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채권추심 위임기간 동안에 제공받거나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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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, 3항에 따른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을 요청하고자 하시면 신분증 지참 후 당사 본, 지점 내방 및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민원상담을 통하여 요청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(별지15호)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통지합니다.②
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 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"채권수임사실통지"에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및 이용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